간혹 동네 도로를 걷다 보면 보이는 “가게 앞 주차금지”표지. 마음대로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에 운전자들과 가게 주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부는 가게 앞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의자나 기타 가설물을 세워놓고 과격한 문구를 적어놓기도 한다.
운전자들과 가게 주인들은 각각 “일반 도로인데 왜 세우지 못하게 하는가!” “가게 앞에 차를 세우면 장사를 어떻게 하는가? 기본 예의다!”와 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의견 모두 상황에 따라 맞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정확히 무엇이 옳은지 알기란 힘들다.
도로가장자리 주정차 금지
이번 문제는 주∙정차 관련된 문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횡단보도▲보도▲교차로▲건널목은 주∙정차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황색실선 도로 등지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로 규정되어있다. 단, 경찰 재량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주∙정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위험하거나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주차금지라는 이야기다.
도로가장자리 주정차 가능
하지만 위 상황은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과 관련이 있는 특수한 경우이며, 그밖에 상황에서는 조건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노면표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선 표시, 노상 장애물 중 도로 중앙장애물 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표시는 황색 ▲버스전용차로 표시 및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 표시는 청색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테두리 선은 적색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외의 표시는 백색이라는 점인데, 흰색 실선 구역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구역은 주∙정차 둘 다 허용된다. 또한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이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 그리고 황색실선 한 줄에 길 가장자리에 시간 및 요일이 표기되어있다면 특정 요일 및 시간에 주∙정차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변에 가게가 있고, 가게를 지나는 도로 가장자리가 흰색 차선이라면, 주∙정차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로 주차 못 하게 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다. 그밖에 여러 사유로 도로 일부를 빌릴 수 있는 법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를 ‘도로점용허가’라고 부르는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 가능한 허가 대상을 살펴보면, 가로등, 변압기, 수도관 등 기반 시설과 철도, 진입로 등 교통과 관련된 시설, 노점 판매대, 주차장 등이 있다.
만약 도로점용이 필요하다면, 허가 신청서 작성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완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편의점 등 가게들이 문 앞 주차를 못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영업방해를 이유로 주차 차단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청서 자체는 작성할 수 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점용허가 없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놓거나 의자 등 장애물을 올려놓을 경우 도로법 1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 점용을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주차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마치며...
규정 상 상점 앞 주차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차해도 되는 공간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놓은 점주들에게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주 입장에서 보면, 가게가 차량으로 인해 가려지거나 물품을 들여놓아야 하는데 앞이 가로막혀 있어 그러지 못하는 등 나름의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때문에 주차난과 더불어 비좁은 길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간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
물론, 법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점주 사이에 정중한 대화가 오갈 필요가 있겠다. 초면부터 부적절한 언사 또는 문구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해결될 일을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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