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이동 수단이다. 전 세계 수 억대의 차량들이 도로 위를 지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때로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돌발 상황 등으로 인도, 광장 등 사람을 향해 곳으로 돌진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테러 목적이라는 통계가 나온 바 있어 대비책 마련으로 분주한 상황이다. 뉴욕시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5천만 달러(530억 원)를 투입, 인구 밀집 지역에 1,500개의 ‘기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겉 보기에 차량 한 대도 막기 어려워 보이는 이 기둥은 수 톤에 이르는 차량이 돌진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작은 기둥들의 이름은 볼라드(Bollard), 배를 부두에 밧줄로 묶어두기 위해 설치한 말뚝에서 유래한 도로 시설이다. 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로서 보통 강철과 같이 단단한 금속 재질, 콘크리트를 사용해 만든다. 덕분에 보행자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안전하게 길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상황에 맞게 볼라드가 수직으로 올라왔다 내려가는 전동 방식이 설치되기도 하는데, 이를 활용해 차량 저지용 바리케이드로 사용하기도 한다.
겉 보기에 차량을 저지하기 힘들어 보이는 볼라드지만, 종류에 따라 덤프트럭마저 멈추게 할 정도로 튼튼하다.
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규격에 따르면
▲ 30톤 급 트럭(H : 65,000파운드)
▲ 7톤 급 트럭(M : 15,000파운드)
▲ 1톤 급 소형차(C : 2,430파운드)
▲ 3톤 급 픽업트럭(PU : 5,070파운드)로 분류해 종류별로
▲ 30mph(약 50km/h)
▲ 40mph(약 65km/h)
▲ 50mph(약 80km/h) 속도로 볼라드에 충돌시켜 얼마나 밀리는지를 측정하고 등급을 매긴다.
가장 높은 등급(P1)은 차량이 볼라드에 충돌 후 1m 이하로 밀리는 수준으로, 중요 시설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안전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
우리나라도 상황에 따라 차량 저지용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 관련 법규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다. 규정 일부를 살펴보면, 볼라드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밝은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해 눈에 잘 띄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말뚝으로부터 30cm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보행자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규격 미달인 볼라드가 일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용도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일부 볼라드는 차량과 충돌했을 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앞서 언급된 덤프트럭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볼라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중요 건물 등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기 전 미리 안전시설을 준비해 놓는 자세가 먼 훗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들을 보호한다는 점, 여러 지자체들이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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