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고처리 차량은 "긴급견인"차량이다. 이러한 견인차를 우리는 "렉카차"라 부른다.
때로는 경찰 및 소방차 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꽉 막힌 도로에 신속한 사고처리가 이루어 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험천만 렉카차 질주
사고 발생 지점에 어김없이 먼저 도착하는 렉카차는 사고 차량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차량이 동원된다. 누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서는 사고 지점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질주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만을 기다렸단 듯이 어느 순간 사고 차량 옆에 서있는 견인차량을 볼 수 있다.
물론 빠르게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처리를 위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것은 좋다. 하지만 반대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불법주행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불법 레이스
견인차 (사설 렉카 차량) 기사들에게 직접들은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와 같다.
"택시와 마찬가지로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뜰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반을 하면서라도 먼저 도착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을 한다.
렉카 차량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다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이용 의사가 없으면 견인하지 못한다. 최근 몇몇 사설 업체로부터 부당한 견인 요금 청구로 인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일반 렉카차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본인이 가입해둔 보험사의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빨리 달려 도착해도 견인 건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등이 아니면 허탕 치기 일쑤다. 기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정당화될 순 없다"
렉카차 긴급차량인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렉카 차량은 "긴급차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카 차량에게 길을 내어주거나 양보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간혹 이러한 견인차가 긴급차량이라 생각하고 무리하게 양보를 하는 운전자가 더러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양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양보 이후 빠르게 질주하는 렉카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거나, 갓길 주행을 하거나, 신호위반 등의 행위는 전부 불법이므로 신고 대상에 속한다. 이러한 모습을 목격했다면 영상 또는 사진 파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닌, 일반 차량과 똑같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는 차량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긴급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
소방차
구급(응급)자동차
경찰차(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국가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전기사업 및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응급 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쉽게 말해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중 국가에서 지정한 공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다.
견인(렉카차) 경우 사고처리 목적을 떠나 개인의 영업이익을 위해 출동하는 차량이므로 긴급자동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량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견인차에게 길을 터주는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긴급자동차를 보면 빠르게 양보를 해주어야겠다.
긴급차량 출동에 진로를 막거나 방해한다면 시군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할 수 있고 벌금까지 부과된다.
견인차량 보이면 무조건 길막?
필자는 사설 견인차량에 대해 무조건 양보를 하지 말라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무법,위협운전으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 견인차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양보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견인차량 운전자의 영업 이익을 떠나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견인차량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예로 물살에 떠내려가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달려가는 견인차량이 사설 영업용이라 할지라도 구급차, 경찰차 보다 빠르게 도착한다면 이는 충분히 양보를 해주어도 될법하다.
마치며...
각종 신호를 무시하며 빠르게 질주하는 견인차량 운전자만 탓할 자격은 없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하지 않고 보험사 또는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많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비상등 점멸 이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는 것 자체로 긴급차량이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일 때도 있다.
대형사고 발생으로 운전자가 의식이 없거나, 차량 손상이 심해 이동을 시키지 못할 때는 사고처리를 위해 빠르게 도착한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운전자 간 사고 현장을 기록한 뒤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하자.
양보운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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