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산 등 계절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나 유흥가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 가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객행위인데, “여기 오시면 안주 공짜로 드릴게!”, “여기가 제일 맛있어 일로와!” 등 넉살 좋은 호객꾼들의 외침이 이곳 저곳에서 들린다.
갑자기 호객꾼이 나타나 부딪힐 뻔했다.
문제는 이들의 호객행위가 도를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보행자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들 또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난처한 상황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끄러운 호객행위가 아닌, 갑자기 나타나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의미한다.
물론, 블랙박스 장착으로 운전자가 물질적 피해를 보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호객꾼으로 인해 깜짝 놀라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겪게 되는 PTSD(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처벌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1항 8호에 따르면,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는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유치장에 구치) 또는 과료(징수 형벌)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 밖에 전단지를 차량에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는 행위를 해도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해 호객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거나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 법 제4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 또한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다.(교사∙방조)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2조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할 경우 보행자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호객행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호객꾼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 본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 넘은 호객행위가 경우에 따라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협박 또는 폭행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밖에 식품접객업자 준수 사항 중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항목이 있어 이를 어길 시 수 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호객행위는 상황에 따라 경범죄 및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가능하며 심각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어 증거 영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가게로 들여 수익을 내려는 상인들의 마음은 이해된다.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호객행위를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행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기피 대상 1호로 굳어진지 오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게다가 과한 호객행위를 하는 지역은 점차 부정적인 입소문이 퍼지면서 방문객 수가 줄어 전체 상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위험에 빠트리는 호객행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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