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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칼럼

선생님은 시설물을 부수고도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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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히는 도심지. 어떻게든 더 빨리 가보려고, 답답한 마음에 넘어갈 수 없는 실선에서 끼어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지하차도를 벗어나 다른 차선으로 합류하기 직전이거나 잠시 길이 갈라졌다가 합류하는 지점이 특히 그렇다.

 

사람들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서 못 끼어들면 골치 아파져!”라는 이유 등으로 일단 머리를 들이밀고 보자!”라는 금단의 운전스킬을 구사한다. 주변 운전자들은 당연히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사고만 안 난다면야 크게 분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간혹 가다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로 세워둔 도로 위의 봉을 사뿐히 즈려밟고 옆 차선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연하게 만들어 놓은 이 봉이 파손되어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갓 잘라낸 나무처럼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기도 하다.

 

다키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해 이 봉과 같은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경찰 내 교통관련 부서에 문의를 넣어 알아보았다.

 

교통 시설물과 관련된 부서를 통해


다키 : 합류구간 등지에 세워진 봉 같은 걸 파손하면서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 : ~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나 보네요. 시선유도봉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키 : ? 그럼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경찰 : 선생님께서 신고하시려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찍어서 저희에게 신고

하셔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키 : 그럼 아무렇게나 지나가도 괜찮다는 건가요?


경찰 : 그건 아니고요, 넘어가면 안 되는 실선을 넘어갔으니,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나가겠네요

벌점은 10점이고요, 벌금은 4만원이네요. 저희가 직접 단속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지역에 나가볼 수 없

어서 실질적으로는 운전자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키 :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 시선유도봉 파손은 처벌이 없다. 이번에는 지자체의 도로시설물 관련 부서로 연락을 했다. 경찰 측에서 지자체 관할이라 했으니 양쪽 말을 들어보고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키 : 시선유도봉 파손 때문에 연락 드렸습니다. 시선유도봉을 파손을 한 운전자를 찍었는데, 이게 지자체 관할인가요? 혹시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원 : 그건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요, 평상시에는 누가 부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죠.

 

직원 : 먼저 보험사를 통해서 시설물 업체로 수리를 요구하고, 설치 비용은 시선유도봉을 파손한 시민분께 요금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시선유도봉이 1~2만원밖에 안 해서 거의 대부분 지불하십니다. 만약 배상을 거절하면 소송으로 번지겠죠?

 

다키 :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시선유도봉을 파손해도 특별한 처벌이 없다. 다만 넘어가지 말란 곳을 넘어갔기 때문에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는 있다.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슬쩍 넘어간다거나 고의로 부수지는 말자. 일부 지자체는 시선유도봉 유지보수로 해마다 3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세금이 알게 모르게 새 나간다면 아깝지 않은가!

 

결국 교통시설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어찌 보면 여러분 것이니 말이다. 우리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전에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