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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칼럼

구간과속단속이 무서운이유, 다 잡힌다고?


우리나라는 카메라 천국이다. DSLR같은 카메라가 아닌 감시카메라 이야기다. 특히 도로 위에는 과속 단속을 위해 수십만 대의 카메라가 운전자들을 비추고 있는데, 운전자들은 단속지역에서만 감속하고 다시 빠져나가는 일명 ‘캥거루 과속’으로 감시망 벗어나기를 기본 소양으로 여기고 있다.

 

덕분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과속은 사고 발생 시 치사율 최대 50%에 육박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때문에 정부는 구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시점 순간속도, 종점 순간속도, 구간 평균속도를 측정 후 효과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자료에 따르면 구간단속을 적용한 도로에서 최대 7km/h의 속도 감소 효과를 보였고 터널 구간의 경우 최대 31% 감 속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구간단속 장비를 철수하자마자 운전자들이 바로 눈치채고 과속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한 번 설치된 구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수하지 않게 됐다고.


그런데, 만약 구간 단속 지역에 진입한 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머문 다음 다시 출발하거나 구간 단속 지역 중간부터 합류해 들어온 경우, 구간 단속 대상이 될까? 


구간 단속은 각 지점 사이 평균속도 외에 운행시간 등을 따지기 때문에 위의 두 사례가 과연 적용되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



경찰청 관련 부서에 위의 내용을 문의 한 결과 흥미로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영종대교를 예로 들면, 북인천IC에서 영종대교로 합류하는 구간이 있는데 구간단속 시작점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속 가능합니다. 보통 이 점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간단속 종점에서 단일 지점 과속단속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간 단속만으로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단일 지점 과속 단속까지 잡는다는 의미다. 비슷한 이유로 구간 단속 시점을 지나 휴게소에서 잠시 쉬더라도 종점에 가서 과속하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시점, 구간 평균, 종점 모두 과속단속에 걸렸을 경우 각각 벌금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이 과속한 것만 적용된다. 

 

그리고 과속단속에 걸렸다고 예상될 경우 고지서가 언제 오나 불안해지기 마련인데, 보통 단속 당일을 기준으로 4~5일 뒤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속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담당 부처로 전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4~5일이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자. 


이는 단속카메라가 많다 보니 업무 처리량을 상회하는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와 밀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업무 처리 속도가 못 따라갈 만큼 운전자들이 과속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재주껏 피하라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다. 하지만 수많은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당연히 과속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쭉 뻗은 도로가 거의 없다. 게다가 신호등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5분 일찍 도착할 뿐이다. 5분 일찍 도착하려다 주마등과 함께 인생 종점에 일찍 도착할 수 있다.

 

운전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안전운전은 이 ‘자격’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 볼 수 있겠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꼭 방어운전, 정속 주행으로 운전할 자격을 유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