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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칼럼

난 이런거 안 붙였는데, 내가 왜 벌금을 내!!!!

가끔가다 내 차 혹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에 작고 깜찍한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번호판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스티커는 우연히 붙어 있다고 하기엔 번호를 가리지 않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내가 붙였나? 난 아닌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이 스티커는 정체가 뭘까?

 

바쁜 독자들을 위해 정답을 먼저 공개하자면, 이 스티커는 주차, 세차 관련 종사자들이 자신들이 서비스 해야 할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붙여놓은 일종의 표시다.

 

편하자고 붙였는데 피해보는 사람은 따로있다?

보통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세차장 정기 세차를 등록, 공용 주차장 정기권등록 등, 외부 유입 차량이 많거나 특정 기준에 따라 차량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다.

 

요즘은 화면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번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차량 구분이 필요한 전국의 모든 업체에 설치된 것은 아니다. 일부 업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호판에 구분 가능한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 편의상 붙인 자동차 번호판 위 스티커는 피해자를 만들 할 뿐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 105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번호판에 스티커가 붙여진 상황에 적발될 경우 동일 법규 84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붙인 스티커로 인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게 된 사례가 실제로 있을까? 여러 의문에 대한 팩트체크를 위해 발로 뛰는 취재가 필요한 법, 한 지자체의 교통 행정과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본 결과 네 과태료 대상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규정상 차량 번호판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고 여백의 작은 부분만 가리더라도 위법사항이며, 번호판에 부착된 것이 스티커가 아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자의든 타의든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 pixabay, 출처 pixabay.com - CC0

그렇다면 주행 중 진흙 등 기타 이물질이 묻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 이 경우도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단속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지만, 스티커 등 인공 부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시정 명령으로 마무리된다.

 

만약 운전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번호판에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사실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 할 지라도 이의제기를 통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운전자 본인이 스티커를 일부러 붙이지 않았다는 설명과 관할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구청 등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자료들이 법원으로 공유되어, 사유서와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특히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말 복잡하다. 과태료 취소를 위해 여정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길고 지루하다. 게다가 법원에서 과태료 취소, 과태료 차감, 과태료 인정 등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그밖에 민간인의 신고로 스티커 부착이 접수된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지만,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관할 지자체마다 번호판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절차가 다를 수 있고, 일부는 관행처럼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업무편의상 붙이는 부착하는 스티커가 운전자들을 울리는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한편 이러한 엄격한 규정에 대해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을 경우 차량과 관련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 세차 혹은 장기 주차를 맡긴 경우라면, 주행에 나서기 전 반드시 번호판을 확인하여 번호판에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확인하자.

 

그밖에 후방 녹화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라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티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자고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필수 권장사항은 아니다.

 

업체들의 경우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스티커 등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무언가를 붙여야 한다면 굳이 번호판이 아니더라도 붙일 곳은 많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