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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칼럼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속도 110km/h 이상 못 올리는 이유!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200km/h~230km/h까지 숫자가 적혀있다. 

그러나 속도를 가리키는 바늘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려면 경주용 트랙이나 아우토반을 방문해야 가능하다. 


많은 운전자들은 “왜 110km/h로 맞춰 놓느냐 답답하다.” “차량 주행성능도, 안전기능도 좋아지고 있는데 110km/h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로 관련 법령을 고치지 않는 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현재 상황으로는 설계속도와 제한속도로 인해 110km/h 보다 더 높은 제한속도를 설정할 수 없다.


    



우선 제한속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속도를 알아보자.

설계속도란, 운전자가 도로의 어느 구간에서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속도를 의미한다. 설계속도는 도로 사정이나 주변 지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설계속도가 결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할 도로 구간을 정해야 한다. 

이를 설계 구간이라 하는데,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 포함)나 도로의 주요 시설물 사이를 설계 구간으로 정한다. 

그리고 각 구간별 설계속도 차이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20km/h 이하로 맞추도록 되어있다.



이제 설계속도가 정해졌다면, 제한속도를 살펴볼 차례다. 

제한속도는 법정 속도로써, 도로 위에서 운전자에게 허용되는 최고 속도를 의미한다.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설계속도보다 10km/h~20km/h 정도 낮게 설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20km/h가 최대 설계속도이므로 자연스럽게 100km/h~110km/h가 최대 제한속도가 된다.



그 밖에 제한속도를 도로의 곡선 각도, 도로 폭, 기울기에 따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속도로 보기도 하는데, 도로 구간의 곡선이 완만할수록 제한속도가 높아진다.



그 밖에 V85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85%의 운전자가 운행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얻어진 속도 값을 제한속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여기서 운전자들은 설계속도에 근거해 100km/h~110km/h인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제한속도를 120km/h으로 설정하자는 것인데, 해외의 경우 아우토반은 무제한 또는 권장 속도 130km/h, 프랑스 130km/h 미국 128km/h 영국 112km/h 등 국내보다 더 높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구간 별 평균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교통흐름이 빨라져 운전자들의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도로 수송능력이 증가해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만큼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율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속도측정오차와 국민 정서를 감안해 110km/h 제한속도 구간에서 125km/h~130km/h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속도만큼 달릴 수 있어 굳이 제한속도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제한속도를 선진국과 같이 130km/h로 올리게 되면 실제로는 145km/h~150km/h까지 달릴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율이 높아질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1년 동안 설계속도를 140km/h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작년 1월에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처음으로 설계속도 140km/h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대부분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속도 상향에 적합한 도로라고 한다. 



다만 설계속도를 상향에 따라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도로 구조 일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앞으로 신규 개통될 고속도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속도 변경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요즘은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곳은 달리게 하고 낮춰야 하는 곳을 낮추려는 분위기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무작정 제한속도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고속도로 제한속도 110km/h는 설계속도를 기반으로 정해진 것이며, 국내 높은 교통사고율과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정부는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 증가의 필요성에 대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언젠가는 제한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운전자들의 운전 의식 또한 꾸준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절대다수는 운전자 부주의 사고로, 그중 안전의식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즉, 안전운전에 대해 알면서도 안 지켜서 사고를 낸다는 의미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고 감소를 위해 도로 곳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하고 제한속도 증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교통관련 국민의식을 향상시킨 후에 제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곧바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니 말이다.